1. 의의
-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외사업자)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용역 등”)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1항)
- ①「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급받는 것이란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리납부 적용요건
-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과세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세수의 실익은 없으면서 납세절차만 복잡하게 되므로 과세사업자에대해서는 대리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과세사업자의 경우라도「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3.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시기
-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며, 대리납부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 마다 대리납부세액 징수한다.(부가집 52-95-2)
4. 대리납부세액의 납부
-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다음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2항, 부가령 제95조 1항)
- 용역 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과세표준)의 계산방법
(1)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 (대리납부세액 = 용역대가 × 10%)
-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6. 대리납부 세액의 안분계산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대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리납부대상 용역대가=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과 제82조(공통매입세액 정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7. 사업의 포괄 양도시의 대리납부 특례
-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제49조 제2항(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4항, 부가령 제95조 5항)
-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8.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인「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대리납부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
해석사례 |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토지조성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09.22.) 2.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부가집 52-95-8) ①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제출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의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대리납부대상(부가집 52-95-4)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 ·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4.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등의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키로 약정하고 해당 기계, 설비를 해당 사업자가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후 임차료(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소비22601-574,1987.07.15.) 5. 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재경원소비46015-40, 1998.02.13.) 6. 금융업 영위자가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해당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소비 46015-271, 2001.10.16. 2004 7528, 2006.06.16.) 7. 외국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용역 대리납부대상여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함(재소비-280, 2004.03․11.) 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음(서면3팀-787, 2006.04.28.) 9. 인터넷상 전자저널 이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대학도서관이 일정기간동안 해외서지정보제공업체의 서버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한 전자출판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다운받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740, 2007.02.09.) 10.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1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토지조성 관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 2011.09.22.) 12.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되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2015구합504362015.10.30.)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용역공급자,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난이 별도로 있는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그 세액에 관하여 경정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달리 그 세액을 다툴 방법이 없는 점, 경정청구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이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국세기본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3.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출판사(이하“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과세)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18-3688,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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