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0조)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납부유예 대상자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다음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수입재화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이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부가법 제50조의2 1항, 부가령 제91조의2 1항, 2항)
1)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
- ① 직전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 ② 직전 사업연도에「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것
- ③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중소·중견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① 중소·중견사업자는 다음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부가령제91조의2 3항)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위 ①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중소·중견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를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4항)
3) 납부유예 적용신청 및 기간
- 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중견사업자는 위 2) ②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적용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5항)
- ② 위 ①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7항)
- ③ 납부유예는 「관세법」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부가령 제91조의2 6항)
- ④ 위 ②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8항)
- ⑤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령 제91조의2 13항)
(2) 납부유예세액 정산
-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확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50조의2 2항, 부가령 제91조의2 9항)
(3) 납부유예 취소 (부가법 제50조의2 3항)
- ① 취소사유(부가령 제91조의2 10항)
-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조세범처벌법」또는「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 중소·중견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 ②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의2 11항)
- ③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91조의2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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