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빌딩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의 입증과 철거비용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1. 기본 사례 15년 전에 다음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 구건물의 장부가액 : 5천만 원 • 구건물의 철거비용 : 1천만 원 • 취득 당시 토지 장부가액 : 50억 원 • 공사비 : 30억 원 • 취득세 등 부대비용 : 3억 원 • 이자비용 : 3억 원(완공 전의 금액은 1억 5천만 원) • 감가상각은 없음.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를 계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토지 필요경비= 토지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건물 필요경비= 건물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구분 토지 건물 비고 구건물 장부가액 필요경비제외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