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납부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부가법 제48조 1항)
-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법 제48조 2항)
(1) 예정신고기간 및 예정신고기한
구분 | 예정신고기간 | 예정신고기한 |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01. ~ 3.31. | 4. 25.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3.31.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01. ~ 9.30. | 10. 25.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9.30. |
(2)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구분 |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
예정신고납부 의무자 | 법인사업자(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대상이다.) |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자(개인사업자) | ①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3) 예정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는 가산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당연히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예정신고기간에 발급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1%)를 적용하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0.3%)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복적용배제)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1항·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및 제47조제1항[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은 적용한다.(부가령 제90조 2항 단서)
- 영세율 또는 사업설비투자 등으로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신고(조기환급신고)한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부가령 제90조 2항 단서)
(4)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별지 21호 서식]
-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07조 제4항(조기환급신고)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부가령 제90조 2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그 밖의 참고 사항
-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법 제54조 2항)
2) 첨부서류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제출서류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세액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
예식장업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경우(부가법 제55조)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에 한함),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현금매출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부가령 제90조 8항)
③ 의료보건용역 중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때)에 동물진료용역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0조 9항)
④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부가령 제84조 5항)
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가칙제62조17항)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조특령 제110조5항)
(5)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8조 2항)
2. 예정고지납부
(1) 예정고지 대상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48조 3항)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정고지 제외자 (예정신고납부자)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48조 4항)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른 예정고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3)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 예정고지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구분 | 고지서 발부 기간 | 징수기한 |
제1기분 예정신고 기간분 | 4.01. ~ 4.10. | 4. 25. |
제2기분 예정신고 기간분 | 10.01. ~ 10.10. | 10. 25. |
해석사례 |
1.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2008.12.28․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국기, 징세과-1092, 2009.02.23.) 2.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2910, 2008.09.04.) 3. 예정신고기한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 제출한 경우 신고효력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부가46015-2021, 2000.08.21.) 4.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신고하였다가 과세기간 만료전 수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다가 동일 과세기간 만료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조심2008서2196, 2008.10.17.) 5.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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