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8-2. 확정신고와 납부

삼반제자 2022. 7. 9. 11:44
1.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1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1.01 ~ 6.30 7. 25.
신규사업자 개시일(등록일) ~ 6.30
폐업자 1.01 ~ 폐업일 폐업월의 다음 달 25
2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7.01 ~ 12.31 다음 해 1. 25.
신규사업자 개시일(등록일) ~ 12.31
폐업자 7.01 ~ 폐업일 폐업월의 다음 달 25

 

(2) 확정신고 대상

 

  • 사업자는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49조 1항 단서)
  •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을 경우 누락부분만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확정 신고시 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1)

 

2) 첨부서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2)

구분 제출서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세액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건물관리명세서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예식장업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경우(부가법 제55)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의원에 한함),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6조 제12항 및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부가령 제907)

 

의료보건용역 중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때)에 동물진료용역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08)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부가령 제845)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가칙 제6217)

 

⑥ 「조세특례제한법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조특령 제110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61)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74)

 

(4)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9조 2항)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0조 7항)

 

참고사항: 부가가치세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 범위(국세청고시 제2021-41, 2021.08.25.)


영세율 첨부서류:
연장대상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