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구분 | 신고기간 | 신고기한 | |
제1기 확정신고 | 계속사업자 | 1.01 ~ 6.30 | 7. 25.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6.30 | ||
폐업자 | 1.01 ~ 폐업일 |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 | |
제2기 확정신고 | 계속사업자 | 7.01 ~ 12.31 | 다음 해 1. 25.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12.31 | ||
폐업자 | 7.01 ~ 폐업일 | 폐업월의 다음 달 25일 |
(2) 확정신고 대상
- 사업자는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49조 1항 단서)
-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을 경우 누락부분만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확정 신고시 제출서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 1항)
2) 첨부서류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1조 2항)
구분 | 제출서류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 신고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세액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건물관리명세서 |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예식장업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경우(부가법 제55조)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에 한함),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현금매출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부가령 제90조 7항)
③ 의료보건용역 중 수의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현황신고를 할 때)에 동물진료용역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0조 8항)
④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부가령 제84조 5항)
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가칙 제62조17항)
⑥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조특령 제110조 5항)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6조 1항)
⑧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7조 4항)
(4)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9조 2항)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0조 7항)
참고사항: 부가가치세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 범위(국세청고시 제2021-41호, 2021.08.25.) ▶영세율 첨부서류: 연장대상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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