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유형 전환 시기
(1) 계속사업자
- 계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사례- 과세유형 전환시기 |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2021.09.10. 음식점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甲의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2021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1,200만원 : 4 × 12 = 3,600만원)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여 2022.07.01.~2023.06.30. 기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2021.04.01. 옷가게를 시작한 개인사업자 乙의 2021년 공급대가가 7,200만원(월 800만원)인 경우 ☞2021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7,200만원 : 9 × 12 = 9,600만원)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으로 2022.07.01.~2023.06.30. 기간은 일반과세자를 적용 |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한 경우(소매업자가 도매업 추가)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0조 4항)
- 한편, 위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부가령 제110조 5항)
(4) 기준사업장이 8,000만원 미달하는 경우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준사업장과 기준사업장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기준사업장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령 제110조 6항)
(5)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0조 7항)
- 해당 사업장: 포기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부가법 제70조 3항)
-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 포기시 전환시기 |
개인사업자 甲이 A, B, C 3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의류소매업, 음식점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각각 영위하다가 2021.04.20. A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단, A, B, C 3개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달인 경우에 한함) ☞ A 사업장은 2021.05.01.부터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 포기신고 사업장) B, C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6)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0조 8항)
일반과세 사업장 신설시 전환시기 |
개인사업자 甲 A장소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2021.03.02.부터 B장소에 옷 도매업을 시작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A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7)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오던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된 후에 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다른 사업장은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령 제110조 9항)
기준사업장 폐업시 전환시기 |
개인사업자 甲이 A, B 2개의 장소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던 중에 2021.08.01.부터 C장소에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3.03.31. C장소의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A,B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2023.07.01.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다만, A, B 사업장의 2003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2. 과세유형 변경통지
(1) 과세유형 변경통지와 사업자등록 정정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0조 1항)
(2) 과세유형변경통지의 효력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 전환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부가령 제110조 2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부가령 제110조 3항)
- 따라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3. 간이과세의 포기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법 제70조)
(1) 간이과세 포기신고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70조 1항, 부가령 제116조 1항)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70조 2항)
(2) 간이과세 적용 제한기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간이과세 적용 제한기한)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부가법 제70조 3항)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3) 간이과세의 재적용
- 간이과세 적용 제한기한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과세기간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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