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강의

1-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삼반제자 2022. 7. 8. 09:06
1-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의 주택- 기본세율(1%~3%) 적용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신축목적취득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멸실, 3년 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 추징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주택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백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할 것
사원용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원에게 제공)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대부분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므로 1% 취득세율 적용되는 것이다.

주택수, 조정지역 등과 무관하게 1%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목적 취득 주택

  • 관할 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 추징

용도변경 또는 취득전 멸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사원 임대목적 취득 주택

  1. 특수관계 (개인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법인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
  2.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일 것
  3.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