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1) 계속사업자
1) 일반적인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경영하는 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2)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제외)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부가법 제61조5항)
(4)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부가법 제61조 6항)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업자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甲이 A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甲의 B, C, D 등 다른 사업장은 각각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현재 없음)에 대해서는 기준사업장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조특법 제106조 5항)
(2)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업
- 제조업. 다만, 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부가칙 제71조 1항)
- 과자점업
-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국세청고시 제2021-45호 2021.08.25.: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다음의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은 제외)
-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2.01.05:간이과세배제기준)
-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2.01.05: 간이과세배제기준)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현재 규정 없음)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상기 ① ~ ⑦과 아래 ⑨ ~ 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2.01.05: 간이과세배제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은 제외한다.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2.01.05.: 간이과세배제기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복사업
-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2.01.05. 간이과세배제기준)
■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21-55호, 2021.01.05.) |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별표 4]와 같다. 단 [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1.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①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②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제73조 1항, 2항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부가령 제73조 3항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상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포함되므로 「부가가치 시행령」제73조 1항, 2항 업종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 시행령」 제73조 3항 업종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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