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된다.
-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사업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매입세액의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재고매입세액이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경우 누적효과 발생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20×1.07.01.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고 6.20.취득한 상품 1,000만원(부가세 별도)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에는 55,000원(1,100만원×0.5%)만 공제됨 ∙ 재고상품에는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매입세액 945,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과세기간 예정·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줌. |
2. 공제대상자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재고품등)으로서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부가령 제86조 1항)
구 분 | 공제대상자산 |
재고품 | ① 상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③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
감가상각자산 | ① 건물·구축물은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1) 재고품 등의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확정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6조 1항)
■ 적용사례
4월 20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되는 경우
- 1.01.~4․30. 간이과세자 사업실적을 5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함
- 5월 1일 현재 재고품 등에 대해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5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 및 통지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86조 6항)
- 다만,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7조(결정과 경정)에 따라 조사하여 경정한다.(부가령 제86조 8항)
4.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2021년 7월 1이후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만 알아본다.
(1)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2021.07.01. 이후 수취분 )
구 분 | 재고매입세액 |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
건설 중인 자산 | 건설 중인 자산의 공제대상매입세액 × (1 - 0.5 × 110/10) |
감가상각자산 |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 [1-0.1(0.5)) × 경과과세기간 수]×10/110 × (1 – 0.5 × 110/10)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10%, 기타의 경우에는 50%를 적용 .②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 매입세액 × [1-0.1(0.5) × 경과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말한다. |
- 재고품 등의 금액: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확인되는 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부가령 제86조 2항)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86조 3항)
(2)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령 제86조 7항)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에 재고매입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거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환급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기간에만 환급된다.
5. 재고매입세액의 적용배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86조 5항)
해석사례 |
1. 기한 후 제출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기간 내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조사 등을 통하여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기획재정부가-838, 2010.12.20.) |
■재고매입세액 관련사례
- 간이과세자 영세한씨는 2022.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 변경일 현재 재고품 등의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단,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10%이며,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종류 | 취득일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 |
상품 | 16,500,000 | 16,500,000 | 18,000,000 | |
기계장치 | 20×1.09.30. | 55,000,000 | 40,000,000 | 22,000,000 |
〈해답〉1,417,500
∙ 상품: 16,500,000×10/110×(1-0.5%×110/10) = 1,417,500
∙ 기계장치: 55,000,000 × {1-(50/100×2)} × 10/110 × (1 - 0.5 × 110/10) = 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2 과세기간(2021.01.01.~ 2021.12.31.과 2022.01.01.~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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