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08조의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규정이다.
-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음의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이러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을 하여야 한다.
2. 감면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으로 한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 B: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부가가치율 30% |
만약,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감면세액 = A × B / C -D A: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
'2022부가가치세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4.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 2022.08.01 |
---|---|
7-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0) | 2022.08.01 |
7-1. 기타 경감·공제세액 (0) | 2022.08.01 |
6-9.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0) | 2022.08.01 |
6-8.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