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세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 110 |
■ 대손세액공제요건
- 대손사유에 해당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의 흐름
▶대손이 확정된 경우
- 공급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공급받는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 공급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 공급받는자: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2. 대손사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7조 1항)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손사유에 대하여 「소세령」 제55조 제2항에서는 「법세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세령」 제19조의2 제1항에는 제13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동시행령 12호와 13호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관련 대손사유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대손사유 중 ① ~ ⑦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상각으로서 반드시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으며, ⑧ ~ ⑬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결산시 사업자가 대손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이 된다.(법인집 19의2-19의2-1)
-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 채무자의 파산 ·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 ∙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 채무자의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⑧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⑨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⑩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⑪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⑫ 재판상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 ∙ 「민사조정법」제30조에 따른 결정
- 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기준)인 채권
- ⑭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 중 다음의 채권
-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 금융감독원장이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대손사유와 관련된 용어 |
1.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10년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자, 부양료, 급료, 공사에 관한 채권, 상품 대가 등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등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어음법 제70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 청구권(3년),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6개월) • 수표법 제51조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6개월) •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393, 2006.07.2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바,(민법 제166조) 외상매출금은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받을어음은 해당 어음지급기일(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 청구(민법 제168조 1호): 권리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의 권리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재판상의 청구인 소의 제기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등이 주요한 것이고 그 밖에도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파산절차의 참가(민법 제170~174조) 등이 있다. 다만 최고는 이를 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강제집행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여야 한다. • 압류·가압류, 가처분(민법 제168조 2호):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채무명의)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 승인(민법 제168조 3호):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 이러한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발생일로부터 무조건 1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청구나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4. 회생과 파산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임 ☞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지만,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과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며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5.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에서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채무명의(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 또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기본법상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징수는 행정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등을 포함하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을 충당하고도 잔여채권이 있는 경우 그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6. 사업의 폐지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조심201474438, 2015.02.06.) 7. 사망·실종선고 · 행방불명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채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므로 그 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소유재산 유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소구권행사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함 • “중소기업”은 채권자 즉, 공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의 의미 |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수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지난”의 의미는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함(서면3팀 – 1223, 2006.06.23.) 부도발생일에 따라 • 직전연도 6.30~12.29 : 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 직전연도 12.30~해당연도 6.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2. 부도발생일이 2021.12.30, 또는 12.31.인 경우 6월 이상 지난 경우란? • 2021.12.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은 2021.12.31을 기산일(초일불산입)로 하여 만료일은 2022.06.30.이 된다. (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31일)의 전일(30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만료일은 2022.06.30.임) 따라서 2022.06.30.이 지난 날(대손확정일)은 2022.07.01.이 되므로 2022. 2기 확정신고시 공제 →2021.12.29․부도발생분은 2022.1기 확정신고시 공제 • 2021.12.31.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은 2021.01.01.을 기산일(초일불산입)로 하여 만료일은 2022.06.30.이 된다.(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만료일이 2022.06.30.임) 따라서 2022.06.30.이 지난 날(대손확정일)은 2022.07.01.이 되므로 2022.2기 확정신고시 공제 3. 부도발생일이 2022.06.30.인 경우 6월 이상 지난 경우란? • 2022.06.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은 2022.07.01.을 기산일(초일불산입)로 하여 만료일은 2022.12.31.이 된다.(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경우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만료일이 2022.12.31.임) 따라서 2022.12.31.이 지난 날(대손확정일)은 2023.01.01.이 되므로 2023.1기 확정신고시 공제 → 2022.06.29. 부도발생분은 2022.2기 확정신고시 공제 |
3.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에만 적용한다.(부가령 제87조 2항)
-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없다.(부가집 45-87-4)
■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 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한 의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이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를 지난 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사례
공급일 | 10년이 되는 날 | 10년이 경과한 날 |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2011.06.30. | 2021.06.30. | 2021.07.01. | 2022.01.25. |
2011.12.30. | 2021.12.30. | 2021.12.31. | 2022.01.25. |
2011.12.31. | 2021.12.31. | 2022.01.01. | 2022.07.25. |
2012.06.29. | 2022.06.29. | 2022.06.30. | 2022.07.25. |
2012.06.30. | 2022.06.30. | 2022.07.01. | 2023.01.25. |
2012.12.30. | 2022.12.30. | 2022.12.31. | 2023.01.25. |
2012.12.31. | 2022.12.31. | 2023.01.01. | 2023.07.25 |
주1) 공급일이 2011.06.30.~12.30.인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2.01.01.~2022.01.25.사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2022.01.26.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주2) 공급일이 2011.12.31.이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2.01.01.~2022.06.30.사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급일이 2011.12.31. ~ 2012.06.29. 인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2.07.01.~2022.07.25.사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21.06.30. 이후 매출채권에 대하여 2022.07.01. ~ 2022.12.31.사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능 채권의 범위
- 공급일 2011.06.30. ~ 2011.12.30. 대손확정 시기 2022.01.01.~ 2022.01.25.
- 공급일 2011.12.31.이후 대손확정 시기 2022.01.01.~ 2022.06.30.
▶ 202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능 채권의 범위
- 공급일 2011.12.31. - 2012.06.29. 대손확정 시기 2022.07.01.~ 2022.07.25.
- 공급일 2012.06.30.이후 대손확정 시기 2022.07.01.~ 2022.12.31
4. 대손세액 공제절차
-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5조 2항)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므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부가집 45-87-3)
- 또한,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령 제87조 3항)
5.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부가법 제45조 3항)
-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국기법 제47조의2 4항 및 제47조의3 4항)
6. 대손금액 회수(변제)시의 처리
(1) 대손금액을 회수한 사업자 (공급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부가법 제45조 1항 단서)
- 만약,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대손금액을 변제한 사업자(공급받은 자)
-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뺀(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을 뺀 경우 모두 포함)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법 제45조 4항)
이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87조 4항)
해석사례 |
1.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부가집 45-87-8)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 2.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부가2014-21152, 2015.04.28.) 3.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부가집 45-87-9) ①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ᆞ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당 지점을 폐지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융통어음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해당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대신 변제한 해당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4.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서면부가2016-6278, 2017.03.30.) 5. 사업양도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부가통 45-87-2)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해당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할 수 있다. 6.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의 범위(부가집 45-87-4)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7.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부가46015-2294, 1995.12.04.) 8.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대출금으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부가46015-1604, 2000.07.06.) 9.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해당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소비46015 - 346, 2002.02.12.) 10.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부가집 45-87-10)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정당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출세액에 가산한다. 1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소비46015-277, 1998.10.16.) 12. 보험회사로부터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매출채권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하여 주고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매입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서상 보험대상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부7-858, 2007.12.17.) 13. 공동수급체의 공동구매에 따른 배분금액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해당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아 그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당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3754, 2008.10.21.) 14.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부가집 45-87-12)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5. 부도어음 등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서면3팀-431, 2007.02.06.) 16.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과-790, 2011.12.13.) 17. 만기일에 부도처리된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과-27 2012.01.18.) 18. 기성청구 건별로 이를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개정되기 전) 제1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28. 개정되기 전)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981 2013.09.10.) 19.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승계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승계받은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20.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취하 허가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의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회수 방법에 동의하고 법원은 동 동의 내용에 따라 기업회생 취하 허가를 한 경우 동 취하허가는 회생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준하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과-1171. 2014.11.06.) 21.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부가-1446, 2011.11.22.) 22.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01.01.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749, 2021.05.31.) ☞ 법인세법상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2년 이상 경과)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개정 조항의 시행(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01.0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같은 뜻) ☞ 그러나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01.01.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어서 '20.01.0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법상 대손세액은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1.0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23.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08, 2019.01.28.) 24.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 • 파산: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실종: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어음(원본제시)☞전자어음의 경우 금융결제원(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기타: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8-32호, 2018.08.24.) 25. 대손세액공제의 회계처리 ㈜서울은 20×1.03.20. 에 ㈜대전에 상품 15,000,000원(VAT별도)을 판매하고 대금은 만기가 20×1.06.20.인 어음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의 만기일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2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회계처리(20×1. 12.31.)를 하시오.(단, 부도발생시 대손충당금은 없다고 가정)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1,500,000 (대) 대손상각비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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