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법 제43조)
-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 ②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 ③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한편,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부가집 43-85-4)
1. 감가상각자산을 전부 과세전환한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령 제85조 1항)
구분 |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매입세액 |
건물·구축물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 취득당시 불공제매입세액: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과세전환한 경우 (과세면세공통사용)
(1) 일반적인 경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되,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매입세액 |
건물·구축물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 과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가액 |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안분계산 적용 순서
과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부가령 제85조 3항)
-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2) 매입세액 정산
사업자가 과세전용 매입세액을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구분 |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건물·구축물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기공제한 매입세액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불공제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수) ×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기공제한 매입세액 |
☞ 과세공급가액 및총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 ☞만약,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과 총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
과세사업 전환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사용면적)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재계산 한다.(부가령 제85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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