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6-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삼반제자 2022. 7. 31. 22:04
1. 의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영수증의무발급기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자원수집 등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조특법 제1081)

 

2.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제1103)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포함)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자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특령 제110 4항)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이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를 말한다.(조특령 제1104)

이 경우 고철, 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집 108-110-2)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중고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조특령 제1104)

  1.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
  2. 「조세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자동차(조특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를 포함)  다만, 부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세액공제 방법

 

(1)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조특법 제1081)

  1. 재활용폐자원: 3/103
  2. 중고자동차: 10/110

 

(2) 한도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82)

중고자동차는 한도액을 두고 있지 않다.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 × 8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가액) × 10%

 

매입세액 한도 적용 사례

2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이 10억원인데,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2억원이고, 개인 등으로부터 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이 7억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은 얼마인가?

  • 한도액: 10억 × 80% - 2억 = 6억
  • 한도액공제세액: 6억 × 3/103 = 17,475,728

 

(3)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제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법163조 또는 법인세법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제1105)

 

(4) 세액공제 배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조특령 제1105)

 

5.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구제방법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특령 제1106)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해석사례
1. 空甁이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조세감면의 특례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 없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특령 제110조 제4항 제3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폐유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세척 후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공병은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인 폐유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세제과 574, 2005.12.13.)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폐컴퓨터)
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심사부가2007-179, 2007.09.20.)


3. 중고TV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중고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부가46015-1439, 2000.06.23.)


4.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폐의류 및 폐신발)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폐섬유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수출)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열거하는 재화에 한하는 것임(부가46015-1855, 1997.08.11.)


5.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특법 제108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7, 2009.04.02.)


6. 출고 후 운행 사실이 없는 신차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
자동차수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62,2009.09.29.)


7.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용차량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특령 제1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부가-819, 2014.10.06.)


8.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하여 운행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는 조특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1358, 2021.10.08.)


9. 중고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