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는바, (부가법 제59조 1항)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한편, 고정자산 취득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므로 미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예정신고시에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한다.
2. 예정고지세액
(1)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세액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2019.12.31.)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부가법 제48조 3항)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그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예정고지 제외자 (예정신고자)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48조 4항)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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