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납부할 상속세의 현금 준비

삼반제자 2024. 10. 27. 08:34

납부할 상속세의 현금 준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사망으로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상속인들이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창업주 또는 최대주주가 사망하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재산가치 상승으로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도 많으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부동산 압류, 공매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가 추후 내야 할 상속세 재원마련을 어떻게 도와줄까 걱정하게 된다.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 그 재원은

  1.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예금, 보험금 등 현금성 재산이거나
  2. 자녀가 노력하여 축적한 고유재산 중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또는 보험을 통해 준비한 보험금 등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한창인 자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이 필요한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재산을 축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부모가 사망 시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걱정한다면, 부모는 사망 전에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 놓는 방법은

  1.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2. 임대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3. 부모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거나
  4.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고 자녀가 받는 임대료를 예금 등으로 누적해 두거나
  5. 현금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하여 정기예금 등을 해두고,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거나 등등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와 시간이 있으면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성 자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1 ~ 3의 방법으로 준비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주식 등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사망하면 순 금융재산가액의 20%(최소 2천만원, 최고 2억원을 한도)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적용된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 부모가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방법과
  •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전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절세를 위해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부모가 미리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성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노력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피보험자로 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 자녀가 보험계약을 하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 계약은 부모가 했어도 보험료는 자녀가 납입하는 보험으로 부모님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가 얻은 소득으로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은 자녀의 자금으로 발생한 결과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보험금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녀가 납입하는 납입보험료는 자녀가 얻은 소득, 채무 등 자금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 수령한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험 계약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자녀일 때, 부모사망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자녀의 소득으로 납부했는지, 부모가 대신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