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내야 할 상속세가 0원인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상속에는 취득세를 항상 부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할 때 취득세는 각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되는 부동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가 추가될 수 있다.
(1) 상속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기준을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매매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저가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고시가격”에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 기본적으로 2.8%이고
- 무주택 가구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8%
- 영농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되는 1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 가구의 상속인이면 주택 전체금액에 0.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무주택 가구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하여야 0.8%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무주택 가구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가장 많게 정해야 전체 주택가액에 0.8%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영농에 종사는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2.8%의 낮은 취득세율로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가, 토지, 주택, 농지 등이 있을 때 각 상속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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