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계획을 세우면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터이다.
첫째, 미래에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하리라 기대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함이 유리하다.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재산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으면 사망시점까지 상승한 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전 증여하였으면 증여시점 이후에 상승한 재산 가치는 증여받은 자녀의 소유가 되므로, 증여시점 이후 상승한 가치에 대해 추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5억원으로 평가되는 A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후 3년 뒤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사망시점에 A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8억원으로 평가되는 수가 있다.
증여받고 10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때 A부동산 가액을 5억원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만약 A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8억원으로 A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했을 터이다. 사전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상승한 가치 3억원은 세금의 부담없이 자녀의 재산이 된다.
둘째, 임대소득 등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을 우선 증여함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부모의 임대소득을 자녀에게 분산시켜 부모의 소득세 등을 절세하고, 증여 후 매년 줄어든 소득만큼 상속재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에게 새로운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 자금을 모았다가 추가 증여 또는 상속받을 때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가 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부모는 재산을 늘리지 않고, 대신 자녀의 재산을 늘려주면서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셋째,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이 별도로 있다면 특정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들끼리 법정 다툼(유류분 소송을 말한다)이 생기면, 1차로 사망일 현재 존재하는 상속재산으로 반환하고, 2차로 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된 재산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다툼을 정리한다.
☞ 사망 이후 재산을 증여하도록 유언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 사망한 때 증여효력이 생기는 사전 증여계약을 말한다.
그래도 부족분이 있을 때 3차로 생전 증여재산을 반환대상에 포함하는데, 순차로 반환하다 보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반환대상까지 포함하여 다툼을 정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좋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면 자녀간에 상속 분쟁이 생겨도 증여의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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