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5-8.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삼반제자 2024. 11. 20. 05:08

양도소득세 요약

 

주식 등의 기준시가

 

개념 정리

 

 

(1)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소법§99①3호)

 

코스닥·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단,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거래소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름.

 

(2)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소법§99①4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코넥스 주식 포함)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의 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로 하나,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소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와 3으로 함.

•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순손익가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
순손익액순순익 가치 환원율(10%)
ⓑ순자산가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 /
발행주식

총수순손익가치환원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0%

 

 

1) 일반적인 법인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A):
직전년도 말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손익가치(B):

1주당 순손익액 / 손손익가치환원율(기재부장관고시이자율: 10%)

1주당 가액:

{(A)×2 + (B)×3}÷5

 

 

2)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소령 §158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1주당 가액 = {(A)×3+ (B)×2} ÷ 5

 

▶ 순손익가치의 계산

  •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계산(상증령 §56④)
가산할 금액 차감할 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

•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관련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법인세계산시 해당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

• 각 세법의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등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과다비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외화환산손실(법인세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순자산가치의 계산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함.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유보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함. (재일46014-348, 1996.02.07.)

 

체크할 사항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평가의 기준시기와 평가액 계산시 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매, 사실상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주의하여야 함.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보다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활용이 많은 바, 양도·취득시에 비상장주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다.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기준시가 확인불능시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함. (재일46014-413, 1997.02.25.)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소령 §165④)

  •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 사업개시전 법인, 개시후 1년미만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아래 내용은 '23. 2. 28. 이후 주식 양도분 적용하는 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상증세법」과 일치시켰음.

  •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발행법인의 동일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진 경우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발행법인의 동일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관련 사례 및 해석

 

예규·판례

순자산가치 산정시 가공부채는 공제되지 아니함(대법 98두4887, 1999.03.12.)
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매매를 가장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대차대조표상에 토지대금 미지급금으로 가공부채를 계상한 경우는 당해 가공부채는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 · 부채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재일 01254-3626, 1991.11.23.)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임.

무상주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발행주식총수(심사양도 2003-3015, 2003.12.08.)

'99년에 유상증자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00년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일부 무상주를 교부받아 같은 '00년도에 당해 주식 전부를 타회사 주식과 교환으로 양도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무상주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순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재산 46014-1940, 1999.11.06., 심사서울 97-924, 1997.09.05.)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의제취득일 현재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적용되는 법령(재산 46014-416, 2001.09.24.)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1986.1.1.) 현재 1주당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순손익가치에 따른 1주당가액의 평가시 적용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도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

총발행주식수의 적용(국심 99서2242, 2000.06.17.;재일 46014-351, 1996.02.07.)
부채로 차감하는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총발행주식수가 취득당시 5,809,000주에서 양도당시 4,415, 954주로 감소되었으나 주식의 평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이므로 각각의 평가시기에 해당하는 발행주식총수를 반영하여 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

법인세 조사로 법인세가 추가 결정되는 경우 부채여부(국심 99965, 1999.08.11.)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법인의 당해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결정 세액이 당해연도 이후에 고지되어 결산상 반영되지 않았으나 '부채'로서 공제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