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의 적용 영역과 중요성
○ 2007.1.1.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1982년말까지 실가원칙, 1983.1.1.~2006. 12. 31. 기준시가 원칙)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시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양도소득금액 산정
○ 기준시가 적용 사례(예시)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소법 §114⑦ 및 소령 §176의2①)
- 과세소득과 감면소득 구분 및 환산 취득가액 계산시
-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적용순위
○ 기준시가는 정부에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액을 정부에서 정하여 과세기준으로 삼은 금액이라 볼 수 있으며, 실지거래가액 원칙 아래에서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무신고, 교환, 증여, 환산가액 계산 등)가 많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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