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1. 개념정리 종전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 후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①종전부동산→ ②대지권→ ③신축아파트] 각각 구분 계산한 뒤, 각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이하 “단계별 구분 합산과세”라 함) (1) 적용범위 (소령 §166⑦)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에도 적용된다. (2)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