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5-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삼반제자 2024. 11. 20. 01:25

양도소득세 요약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개념 정리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이고, 골프회원권 외에 콘도미니엄 · 체육시설 · 승마장 관련 회원권도 고시함. 매년 1.1. 고시 후 수시조정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개정 전(2009.2.4. 전)에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이었고, 시설물이용권 중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고시하였다.

 

○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2000.1.1. 이후)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1984.12.31. 이전 취득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시기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

양도(취득)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소규칙 §81③1)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모두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소규칙 §81③2)

분양가 × 양도일(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체크할 사항

 

○ 같은 유형의 회원권이라도 분양차수 또는 분양가액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다르게 고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회원권의 분양차수 또는 분양가액 등을 확인하여 적용

 

(예시)

골프장 명칭 회원권 종류 시가표준액(천원)
ㄱㄱ컨트리클럽 일반1차 100,000
일반2차 150,000
ㄴㄴ컨트리클럽 일반(6천만원) 80,000
일반(1억원) 130,000

 

○ 시가표준액은 수시로 고시·조정·삭제되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당초 고시일부터 소급적용되지 않고 변경고시일(시행일)부터 적용됨.

 

(사례) ㄱㄱ컨트리클럽 일반회원권이 2009.1.1. 1억원으로 고시, 2009.7.15. 1억 2천만원으로 정정고시된 경우

취득일 양도일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2009.3.1 2009.7.14 1억원 1억원
2009.6.1 2009.12.1 1억원 1억 2천만원
2009.8.1 2009.12.1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정정고시된 경우에는 당초 고시일부터 소급적용됨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

 

관련 사례 및 해석

 

○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은 있으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없는 경우(소규칙 제81조제3항제1호)

  • 양도당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계산 사례

양도일 2009.11.1
취득일 2009.6.1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300,000,000원(①)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250,000,000원(②)
2009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111.9(ⓐ)
시가표준액 최초 고시일자 2009.9.1
지방세법상 최초 고시된
시가표준액
180,000,000원(③)
200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113.0(ⓑ)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180,000,000원(③) × 111.9(ⓐ)/113,0(b)
=178,247,787(④)
환산취득가액 계산 300,000,000원(①) × 178,247,787(④) /250,000,000(2) =213,897,344원

생산자물가지수

- 매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

- 위 지수는 각 사례별로 가정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