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이고, 골프회원권 외에 콘도미니엄 · 체육시설 · 승마장 관련 회원권도 고시함. 매년 1.1. 고시 후 수시조정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개정 전(2009.2.4. 전)에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이었고, 시설물이용권 중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고시하였다.
○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2000.1.1. 이후)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1984.12.31. 이전 취득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시기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
양도(취득)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소규칙 §81③1)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모두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소규칙 §81③2)
분양가 × 양도일(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나. 체크할 사항
○ 같은 유형의 회원권이라도 분양차수 또는 분양가액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다르게 고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회원권의 분양차수 또는 분양가액 등을 확인하여 적용
(예시)
골프장 명칭 | 회원권 종류 | 시가표준액(천원) |
ㄱㄱ컨트리클럽 | 일반1차 | 100,000 |
일반2차 | 150,000 | |
ㄴㄴ컨트리클럽 | 일반(6천만원) | 80,000 |
일반(1억원) | 130,000 |
○ 시가표준액은 수시로 고시·조정·삭제되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당초 고시일부터 소급적용되지 않고 변경고시일(시행일)부터 적용됨.
(사례) ㄱㄱ컨트리클럽 일반회원권이 2009.1.1. 1억원으로 고시, 2009.7.15. 1억 2천만원으로 정정고시된 경우
취득일 | 양도일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9.3.1 | 2009.7.14 | 1억원 | 1억원 |
2009.6.1 | 2009.12.1 | 1억원 | 1억 2천만원 |
2009.8.1 | 2009.12.1 | 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정정고시된 경우에는 당초 고시일부터 소급적용됨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은 있으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없는 경우(소규칙 제81조제3항제1호)
- 양도당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계산 사례
양도일 | 2009.11.1 |
취득일 | 2009.6.1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①) |
양도당시 시가표준액 | 250,000,000원(②) |
2009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 111.9(ⓐ) |
시가표준액 최초 고시일자 | 2009.9.1 |
지방세법상 최초 고시된 시가표준액 |
180,000,000원(③) |
200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 113.0(ⓑ) |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 180,000,000원(③) × 111.9(ⓐ)/113,0(b) =178,247,787(④) |
환산취득가액 계산 | 300,000,000원(①) × 178,247,787(④) /250,000,000(2) =213,897,344원 |
☞ 생산자물가지수
- 매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
- 위 지수는 각 사례별로 가정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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