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양도 · 취득시기
가. 개념정리(소법§98, 소령§162① 1호, 2호)
(1) 원칙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을 판정할 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지방소득세, 농특세)은 제외하여 적용하고, 양도가액의 산정에는 포함됨.
-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예외적인 양도· 취득시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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