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 고시일 | 공시방법 | 주관기관 | |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1월초 | 토지+건물 일괄 | 국세청장 |
기타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
1월초 | 건물만 | 국세청장 |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이이므로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를 대상으로, 2004.12.3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하였다.
- 적용자산
- 상업용 건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이거나, 점포수가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 건물- 집단상가단지는 단지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고시기준에 해당하면 고시대상에 포함
-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1개 동이 고시기준에 해당하면 상권 전체를 고시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호별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당 가액 × 건물 연면적 |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는 그 부수토지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 특히 유의
- 고시된 ㎡당 가액: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m²당 가격
- 건물연면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각호별로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당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세무관서에서는 NTIS에 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활용
사례( ○○오피스텔 2021.10. 양도) |
•부동산 면적 : 전용면적: 120㎡, 공용면적: 85㎡, 대지권: 50m²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2,300천원/㎡ •양도일 현재 오피스텔 기준시가 : 5,100천원/㎡ |
기준시가 계산 •5,100천원/㎡× (전용면적 120m²+공용면적 85m²) = 1,045,500천원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일괄하여 면적당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려대상이 아님. |
(4)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취득시 기준시가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상업용 건물(집단상가)과 오피스텔의 취득시 기준시가(소득령 §164⑥)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일반건물 기준시가)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 일반건물 기준시가) |
나. 체크할 사항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 ·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로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건물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가목 및 나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다. 관련 사례 및 해석
사례1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상업용건물 • 면적 : 토지 18.06㎡, 건물 133.73㎡(전유면적 58.4㎡ + 공용면적 75.33㎡) • 고시가액 : 907,000원/㎡ • 개별공시지가: 2,990,000원/㎡ • 건물기준시가: 355,000원/㎡(2005.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907,000×133.73㎡=121,293,110원 ☞토지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토지의 면적은 합산하지 아니함 •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 53,999,400원(토지) + 47,474,150원(건물)=101,473,550원 ☞토지기준시가: 18.06㎡×2,990,000원 53,999,400원 ☞건물기준시가: 133.73m×355,000원=47,474,150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에 비해 19,819천원 큼. ☞일반 건물평가방식은 신축원가에 따른 복성식평가방식으로 1층과 최고층 등 동일 건물 내에서는 층에 관계없이 평가액이 동일함. 그러나 건물평가시 시장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할 경우 층별로 그 평가액이 달라지며, 특히 같은 층내에서도 위치 등에 따라 평가액이 차이가 있음. ☞復成式評價法: [부동산 감정평가방법] 중 원가방식의 하나로, 가격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산출함. 건물은 물론 기계장치나 구축물 등 재생산이 가능한 모든 물건의 감정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원가법이라고도 함. |
사례2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 ○○상업용건물 13층 1호 • 면적 : 토지 14.13㎡, 건물 205.13㎡ (전유면적 83.13㎡ + 공용면적 122.0㎡) • 고시가액 : 1,542,000원/㎡ • 개별공시지가: 20,000,000원/㎡ • 건물기준시가: 764,000원/㎡(2005.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542,000원×205.13㎡= 316,310,460원 ☞토지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따른 기준시가 계산: 282,600,000원(토지) + 156,719,320원(건물)=439,319,320원 ☞토지기준시가: 14.13m× 20,000,000원=282,600,000원 ☞건물기준시가: 205.13㎡×764,000원=156,719,320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보다 66,556천원 작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건물의 위치 · 층 등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달리 형성되는 점이 반영되어, 특이한 개별건물별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층으로 갈수록 평가액이 낮아짐. -같은 층에 있더라도 접근의 편의성이나 수익가치 등에 의해 평가액이 다름. |
사례3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 A상가 • 면적 : 토지 3.93㎡, 건물 12.43㎡ • 양도일자 : 2005.5.20.(기준시가 50,751,690원) • 취득일자: 2002.10.20.(기준시가 미고시) [신축년도 1990년] • 2005.1.1. 최초고시 가액 : 4,083,000원/㎡ |
• 양도당시 상업용건물기준시가: 12.43m² × 4,083,000원=50,751,690원 • 취득당시 상업용건물기준시가: 50,751,690×(③25,584,300+④4,798,980)/(①33,169,200+ ②5,991,260) = 33,157,078원 • 상업용건물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①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 33,169,200원(㎡당 8,440,000원×3.93㎡) ② 건물기준시가(국세청건물기준시가): 5,991,260원(482,000원×12.43m) 460,000×1×1.2×1.25×0.7=482,000원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③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 25,584,300원(㎡당 6,510,000원×3.93㎡) ④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4,797,980원(386,000원×12.43㎡) 420,000×1×1.1×1.1×0.76=386,000원 |
▶취득가액의 환산
취득당시 상업용건물기준시가 = 최초고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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