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조사사규 76 ②)1.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임의 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 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 장부 · 서류를 파기한 경우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 · 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 · 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