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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

16-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1. 개념 정리    (1) 가산세 개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성격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예: 기장불성실)할 수 있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함.(국기법§47) ○가산세 계산 방법의 변경 -「국세기본법」에서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에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16-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③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

1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개념 정리   (1) 확정신고・납부의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소령 §173④)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다.① 누진세율의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부동산, 주식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자산이 감면대상이고, 뒤에 양도한 자산이 비감면자산으로 ..

1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2개월로 한다.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

14-2. 감면세액 등의 계산

감면세액 등의 계산  1. 감면세액 계산 산식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90①)☞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공식 적용 시 유의사항 과세대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란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소법§103②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도 공제하지 못한 잔여분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말함(예: 당해 연도에 감면율이 10%인 감면자산을 1회 양도시에는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나, 당해 연도에 감면율이 다른 감면자산을 2회 양도( A자산: 30% 감면, B자산: 10%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은 감면자산(B)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감면율..

14-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예정신고 산출세액 = (A-B-C) × DA: 양도차익B: 장기보유특별공제C: 양도소득 기본공제D: ..

13-2.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 ... 딸린 토지로서 ...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

13-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12-2.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