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속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어떤 식으로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보자. 참고로 이 과정에서 알아둘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1. 상속세 업무처리 사례 상속현황 · 주택 : 시가 5억 원 · 예금 : 1천만 원 · 상속인 현황 : 배우자, 자녀 2명 (상황1) 상속세는 나오는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부존 시: 5억 원(일괄공제) (상황2)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가?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