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대상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증법」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