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상속세의 납부

삼반제자 2022. 4. 29. 00:40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물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자.

1. 상속세 납부
사례
김씨가 운명하면서 주택 1채와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인은 자녀 5명이며 상속재산 중 주택은 장남이, 토지는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나와서 분할받는 비율에 따라 장남이 6천만 원, 나머지는 각각 1천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장남이 해당주택을 처분하여 주식에 투자하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상속세를 낼 처지가 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장남이 내야 할 상속세를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내야 하는가?

그렇다.
상속세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관할세무서는 연대납부자 중에서 특정인을 골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이 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보통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고 이를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해도 자녀들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상공제제도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상속세 납부관련 세무리스크

상속세는 원치적으로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1)분납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을 2회에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1회는 신고 때, 나머지 1회는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다.

 

(2)물납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연부연납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6회로 나누어 5*를 연부연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율 : 1.2%),
*) 6회 중 1회는 상속세 신고 때 납부를 한다. 나머지 5회는 연간 1회로 납부할 수 있다.

3. 상속세 납부관련 심화 사례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현금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찌감치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종신보험이 추천되곤 했다. 어떤 원리로 종신보험이 추천되었는지 아래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현재 나이 : 60세

 
가족 현황 : 배우자 58세, 분가한 자녀 2명

 
현재 소유한 부동산 : 주택 등 30억 원

 
기타 재산 : 2억 원

 

(1) 상속세 예측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를 예측해 보자.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한 10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리고 이 상속재산은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상속세 과세표준 : 32억 원 - 10억 원=22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22억 원 x 상속세 세율(10~50%) = 72천만 원

 

(2) 위 사례의 문제점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힘들게 된다.

 

(3) 상속세 납부에 대한 대책


상속세 납부재원은 사망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상속에 의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아래는 예시).
보험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자녀
이렇게 가입을 해두면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아버지의 유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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