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사례
사례 |
• 상속재산 : 30억 원(배우자 상속분 20억 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3명(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은 1.5/4.5) • 기타 시항은 무시함.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2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한도(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10억원만 공제받는다.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 = 30억 원 × 1.5/4.5=10억 원
② 30억 원
위에서 계산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 30억 원
(+) 간주상속재산가액
(+) 상속주정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30억 원
(-) 공과금 및 재무, 장례비
(=) 과세가액 : 30억 원
(-) 상속공제 : 1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 15억 원
(x) 세율 : 40%
(-) 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 4억 4천만 원
2. 배우자상속공제의 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을 말한다.
이 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무문별한 상속공제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Min( 배우자 법정상속분, 30억 원)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된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단,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와 공과금을 차감함)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단,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함)
③ 30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요약(상증법 집행기준 19-0-1)
▸무신고, 미분할의 경우: 5억원
▸분할기간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 5억 원에 미달 시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한 채무와 부채를 공제한 금액)
• 한도 : Min[ (상속재산가액 x 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30억 원]
3.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
•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
• 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만일 위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면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사례
재산가인 L씨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고 재산은 대략 60억원이다.
(상황1) 배우자상속공제를 세법상의 한도까지 받으면 얼마나 공제될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4.5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은 20억 원이다. 이 금액은 30억원보다 적으므로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상황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법정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분할 즉 등기(주식이나 채권 등은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의 절에서 살펴보자.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 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확실히 되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 때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단, 최근 인용 사례 있음. 조심 - 2020 - 서 - 145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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