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관할 지방청의 조사를 거처 상속세 신고내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신고이후에 세무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1. 상속세 세무조사 사례
사례 |
ㄱ씨는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신고한 상속세서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씨는 갑자기 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무서는 왜 상속세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일까? |
그 이유는 상속세는 정부부과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즉 납세의무자(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바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증여세도 또한 같다.
참고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세무조사 기관과 조사기간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기관과 조사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지방국세청 조사국 결정(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일부 지방청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조사기간 : 보통 3개월
► 금융기관자료조회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거래분 조회
② 일선 세무서 조사결정
► 조사기간 : 보통 3개월
► 금융기관자료조회 : 통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거래분 조회
2. 상속세 세무조사의 대상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조사 강도가 매우 세다.
과세관청은 어떤 항목들을 위주로 조사하는지 알아보자.
참고로 실무에서는 재산의 크기나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되므로 상속전문 세무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1) 부동산
►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상속인 및 피상속인)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거래상황을 조회하거나 거래 관련자에게 직접 확인해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수집한다.
► 수용 · 공매경매 등의 경우 관계기관에 지급일자 · 지급계좌 · 지급방법 등을 조회한다.
► 상속세 과세자료 전 및 DB자료상 보유재산 등을 검토해 신고 누락 여부 확인한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부동산의 매매, 감정평가액, 수용, 경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 기타 기준시가 적용의 적정 여부, 감정평가액의 적정 여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금융재산
► 2~10년 내의 계좌에 대해 현금흐름을 조사한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TIS(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와 아울러 주식평가방법이 세법규정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채권의 경우 이자상당액이 상속재산에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한다.
► 파생상품이나 누락한 금융재산이 있는지 조사한다.
(3) 기타
►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은 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재무제표 및 비치된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근로소득 발생처에 퇴직급여 미수령 또는 과소수령 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사채 등 가공 채무를 채무공제로 신고했는지 등을 주요 점검한다.
► 배우자상속공제 시 명의개서 등이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이외 각종 공제제도를 정확히 적용했는지도 조사한다.
상속세 재조사 |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후 5년이 되는 과정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 ·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
상속세 리스크 주요 유형 |
1. 상속재산가액의 누락 ►상황 •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차명계좌로 보관하여 둔 경우 • 피상속인이 보유한 법인의 가수금이나 대여금을 신고누락한 경우 •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누락한 경우등 ►과세관청의 대응 • 과세관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현황 등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재산을 찾아낸다. •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가수금 등을 확인한다. →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누락한 증여재산이 적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조사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검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가액 • 개인 : 사전 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 보험금 등 • 사업자 :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 • 법인 : 매출채권, 미수금, 가수금, 퇴직금, 영업권, 배당금(권리), 명의신탁 주식 등 * 가지급금은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함. 2 상속추정의 적용 오류 ►상황 •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대응 • 금융 사본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한다. → 상속추정제도는 상속세 세무조사 시 핵심이 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기 바란다. 3.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오류 ►상황 •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 외의 지는 5년) 내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의 경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대응 •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누락된 것을 합산하여 경정한다. •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등) 내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10년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재산가액의 평가오류 ►상황 •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상증법」은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대응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임대부동산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비교하여 평가가 잘되었는지 확인한다. •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상속채무공제의 적용오류 ►상황 • 가공채무를 채무공제로 신청한 경우 • 사인간의 채무에 대해 공제를 한 경우 •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를 채무공제로 신청한 경우 등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을 과대계상하여 채무공제를 한 경우가 종종 있음. ►과세관청의 대응 • 채무공제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 특히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진실한 채무인지 확인한다. →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채무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강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세다. 가공채무를 공제신청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의 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상속공제의 적용오류 ►상황 • 배우자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일괄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가업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과세관청의 대응 • 신고서상의 공제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 공제로 신청한 금액이 큰 것들은 사전에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배우자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유의사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분은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한다. 7. 기타 오류 ►상황 • 할증과세 30~40%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납부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대응 • 신고서 등을 분석하여 오류를 밝혀낸다. •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납부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한다(사후관리). 참고로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채무공제로 신청한 경우 2억원의 사후 관리는? |
• 2억 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다면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 2억 원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 2억 원을 자녀 등이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가액 포함.
• 2억 원의 사용에 대해 불분명한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2년은 위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2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함, 불복 포인트에 해당).
상증, 재삼 46014-1239, 1998.7.3. |
[제목]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최근에 이에 대해 인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심판례를 참조하기 바란다(조심-2020-서-1459,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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