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이 된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일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K씨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의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통장거래금액은 부동산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채무부담액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상속추정제도에 의한 상속재산가산액을 계산하라. 단, 상속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이다. |
거래날짜 | 예입액 | 인출액 | 잔액 | 거래내역 | 비고 |
2021.1.1. | 4억 원 | 계좌이체 | |||
2021.12.1 | 1억 원 | 3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2.3.1. | 2억 원 | 1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2.5.1. | 1억 원 | 2억 원 | 현금입금 | 재입금 | |
2022.12.1 | 1억 원 | 1억 원 | 계좌이체 | 사용처 불분명 | |
2023.1.8. | 1억 원 | 0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3.1.9. | 1억 원 | 1억 원 | 현금입금 | 재입금 | |
2023.5.1. | 1억 원 | 0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3.12.1 | 3억 원 | 3억 원 | 현금입금 | 차입금 입금 | |
2023.12.2 | 3억 원 | 0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계 | 5억 | 9억 | 0 |
위의 자료에 따라 상속추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처분에 따른 상속추정 여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여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
③ 기타 재산: 부
(2)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의 것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사례의 경우 2022년 12.31 이전의 것을 말한다).
→ 앞의 사례는 위 (1)의 ①과 채무부담 3억원에 대하여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2개의 상속추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3) 현금 · 예금인출에 대한 상속추정
(가) 상속추정제도 적용여부
구분 | 인출금액 | 예입금액 | 순인출금액 |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
1년 이내 인출 (2023.1.1.-2023.12.31.) | 5억 | 1억원 | 4억원 | 2억 초과하므로 적용 |
2년 이내 인출(2022.1.1.-2023.12.31.) | 8억 | 2억원 | 6억원 | 5억 초과하므로 적용 |
채무부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우 그 인출된 금액을 예금인출액으로 보아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서면4팀-1862, 2004.11.18). 부동산을 처분하여 입금하였다가 인출된 경우도 동일하다.
(나) 상속추정에 의해 가산할 금액계산
구분 | ① 인출액 |
② 사용처소명(*) |
③ 미소명 금액 |
④ ①의 20%와 2억중 적은 금액 |
⑤ 추정여부 ③>④ |
⑥ 상속추정 재산가액 |
1년이내 | 4억 | 3억 | 1억 | 8천만원 | 여 | 2천만원 |
2년이내 | 6억 | 3억 | 3억 | 1억2천만원 | 여 | 1억8천만원 |
*) 채무부담으로 입금한 금액은 재산처분 상속추정 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서면4팀 1862, 2004.11.18.), 이 금액은 아래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에서 별도로 검토된다.
(4) 채무부담에 대한 상속추정제도 적용
(가)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구분 | 인출금액 | 재입금액 | 순인출금액 |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
1년 이내 인출 (2023.1.1.-2023.12.31.) |
3억 | - | 3억원 | 2억 초과하므로 적용 |
2년 이내 인출 (2022.1.1.-2023.12.31.) |
0 | - | - | - |
(나) 상속추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
구분 | ① 인출액 |
② 사용처소명 |
③ 미소명 금액 |
④ ①의 20%와 2억중 적은 금액 |
⑤ 추정여부 ③>④ |
⑥ 상속추정 재산가액 |
1년이내 | 3억 | - | 3억 | 6천만원 | 여 | 2억4천만원 |
2년이내 |
Tip ■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예: 증권계좌)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당해 계좌로 재입금된 금전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집행기준 15 - 11 - 2).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 +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 =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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