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인지를 파악해야 과세대상을 확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증법」상의 규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항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