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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6)

6.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농지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부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증여자가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조특법 71조 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5)

5.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증여자)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조특법 71조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도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등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면4팀-2623, 2007, 9.10.).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 등의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4)

4.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 농지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조특법 71조 ②). (2)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는 사유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 해도 감면받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① 영농자녀등의 사망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3)

3. 증여세 감면신청 (1) 2009.1.1. 이후 증여분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조특령 68조 ⑨). 다만, 2009.1.1, 이후 증여분에대하여는 감면신청은 필수요건은 아니다. ①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③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④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⑤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⑥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2)

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5-1)

1. 의의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득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15584호)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 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12.30. 법률 제811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그 증여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2007.1.1.부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은 감면규정으로서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세액에 한도액을 두는 등 세제혜택의..

토지수용시 고려할 점

1.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이다. 1)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기준(일반적인 경우) 기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대지 사업기준 *도시지역외 농지 *재촌(연접30㎞) *자경(본인, 직불금수령여부)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미만 *2020년이후에는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이하이어야 함 *재촌(연접. 30㎞이내) 실제 축산업 영위 *재산세납부내역조회 종합합산(비사업용) 별도합산(사업용) 분리과세(사업용) *본인 인대사업 여부 *임차인 사업자 여부 건축물 존재 유무 *토지와 건물 소유주 불일치 여부 *무허가주택 가능 *무허가 기타건물은 비사업용 지역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면적기준 재촌예외(주말체험농장 1,000㎡ 가축별 면적기준 용도지역별..

기타 2022.04.25

공익사업 보상금 양도세감면과 증액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 신고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도 중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시가로 보상을 하지 못하며,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요건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므로써 발..

기타 2022.04.25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과 농지은행 위탁영농

1996.1.1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耕者有田" 취지에 따라 부재지주(不在地主)에게 적용되는 자경 의무와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업은행에 위탁영농을 맡기는 방법이 검토.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사업용농지에 대한 60%까지 달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17.1.1부터 10%로 낮아졌으며, 특히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적용이 시행됨으로써 부재지주로 인한 농지처분 통보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실익은 작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농지 위탁경영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8년간 위탁영농은 ..

기타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