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본 것처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이 분할되고 등기가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거나 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세무리스크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1. 배우자상속공제관련 사례
박씨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의 재산은 대략 60억 원인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황1)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를 받았을까? 단,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먼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4.5이며 법정상속지분가액은 20억 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이 공제한도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된다.
(상황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20억 원 상당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법정상속세 신고기한후 9개월 내)까지 상속분할, 즉 등기 (주식이나 채권 등은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한다.
(상황3)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 박씨의 배우자가 총 지분의 50%를 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단,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할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2020년 이전은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을 수 있다.
(상황4) 상속분할 사실은 법정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2010.1.1 이후 상속분부터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완료한 경우라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제도를 적용한다(아래 예규 참조), 이는 상속분할 사실신고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이다.
관련 규정 : 재산 - 384, 2008.11.21. 「상증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 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1년 1월 1일 이후는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명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2. 배우자상속공제 심화학습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증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상증법」 제19조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 한도금액 = (A-B+C) x 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 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첫째, 제1항의 분석
제1항은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둘째, 제2항의 분석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신고한 후~9개월 내에 분할이 완료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제3항의 분석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5억 원을 초과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이때에는 아래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한다.
(사망일)---상속개시일
(6개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1년 3개월)---(원칙)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1년 9개월)---(부득이한 경우)배우자상속재산 분할연장기한
(상속세 결정일)---(최장)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연장기한
참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개정되었는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상속개시일이 2024.6.1.인 경우를 통해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단, 소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구분 | 상속세 신고기한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후 6개월 내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후 6개월 경과 |
적용기한 | 2024.12.31 | 2025.9.30. | 2026.3.31. | 2026.3.31. 이후 |
배우자 상속공제 |
5~30억 원 공제 |
좌동 | 좌동 | 5억 원 공제 |
조건 | 등기 · 명의 개서 완료 |
등기 · 명의 개서 완료. |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사전 제출 | - |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법정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으로부터 9개월 내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아 5억 원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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