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개념 정리 (1) 확정신고・납부의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소령 §173④)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다.① 누진세율의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부동산, 주식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자산이 감면대상이고, 뒤에 양도한 자산이 비감면자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