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등 최소한 10억 원을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구성형태나 상속받는 방법에 따라 공제액수가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세금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공제 적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아래 1~3)와 물적공제(아래 4~8)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이 발생하면 무조건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필요경비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비거주자도 적용한다
2. 인적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뒤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자.
①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의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재산분할이 없는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한다.
② 5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이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한도 : Min(배우자의 법정상속 재산가액, 30억 원)
여기서 배우자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순액으로서 공과금과 채무 등이 공제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2)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x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연수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3.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강제 적용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으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괄공제 적용 여부 | 최소 공제 예상액 |
일반적인 공동상속인 경우 | 선택 적용 | 10억원(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무신고 경우 | 강제 적용 | 10억원(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 적용 불가 (상증법」 제21조 참조) |
7억원(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4. 가업상속공제
상속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단,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 한도)를 가업상속공제로 적용한다.
5.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써 상속재산중 농지 등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최고 15억원까지 공제한다.
6.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 재산의 경우는 시가를 반영하므로 타 재산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한다(상증법 집행기준 22-19-1).
▶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0%
▶ 10억 원 초과: 2억 원
여기서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증되는 예금 · 보험 · 주식 등이며, 금융채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의 주식도 공제불가. 「상증법」 제22조).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액을 공제한다.
8.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운명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동기주택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의 100%를 6억 원까지 공제한다. 이의 요건은 「상증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9. 종합한도
상속공제는 무한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이를 상속공제종합한도액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공제 등으로 인해 상속공제액이 40억원이 나오더라도 위의 식에 의해 종합한도가 20억 원이라면 20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뒤(192페이지 참조)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속공제제도 요약
구분 | 항목 | 공제내용 | 한도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 최소5억, 최대 30억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의 연수) | ||
일괄공제 | 5억 원 | ||
가업상속 공제 |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 | MIN(가업상속재산 100%, 아래 한도) *한도 10년 이상 : 200억 원 20년 이상 : 3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최대 500억 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15억 원 |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이하: | 전액 | 2억원 |
2천만원~1억원이하 | 2천만원 | ||
1억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 20% |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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