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리스크

상속세와 임대보증금

삼반제자 2022. 4. 26. 11:09

상속채무 중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S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①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
②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검토하고 유리한 방안은?
S씨의 재산은 20억 원 상당이며 상속공제예상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1) 쟁점


사례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안이 상속세에 더 유리한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상속세 규정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월세는 그렇지 않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전세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해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3) 결론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1안이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설씨의 재산은 20억 원이므로 여기에서 보증금 4억 원을 차감하면 16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고려하여 최종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익률 비교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를 가져온다.

Tip
전세보증금과 상속세 요약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에도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더 나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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