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중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S씨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①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00만 원, ②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검토하고 유리한 방안은? S씨의 재산은 20억 원 상당이며 상속공제예상액은 10억 원이라고 하자. |
(1) 쟁점
사례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안이 상속세에 더 유리한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상속세 규정
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 월세는 그렇지 않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전세보증금의 사용처에 대해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3) 결론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1안이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설씨의 재산은 20억 원이므로 여기에서 보증금 4억 원을 차감하면 16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고려하여 최종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익률 비교 →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를 가져온다.
Tip ■ 전세보증금과 상속세 요약 •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 전세보증금에도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더 나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