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1. 개념 정리(소령 §168의14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기간 중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로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해야 한다. (1)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취득일의 산정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배우자 등 이월과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