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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6-1. 양도차익 산정원칙

양도차익 산정원칙  1. 양도차익 계산흐름도  2. 양도차익의 산정 원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소법 §100①)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개산공제액☞기준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소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 「소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액( p.215 참조)

5-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는 거래형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

5-8. 주식 등의 기준시가

주식 등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1)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소법§99①3호)  코스닥·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단,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거래소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름.  (2)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소법§99①4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코넥스 주식 포함)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의 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순손익가치"와 ..

5-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이고, 골프회원권 외에 콘도미니엄 · 체육시설 · 승마장 관련 회원권도 고시함. 매년 1.1. 고시 후 수시조정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개정 전(2009.2.4. 전)에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이었고, 시설물이용권 중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고시하였다. ○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2000.1.1. 이후)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1984.12.31. 이전 취득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시기는 ..

5-6.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소법 §99①1라목) 자산별 주택 공시부동산의 종류최초고시일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2006.4.28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국토교통부장관개별주택(단독)2005.1.30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시·군·구청장☞공동주택의 기준시가2005.12.31. 이전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006.1.1. 이후부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용 자산별 주택 고시·공시 현황구분2005.7..

5-5.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비주거용 건물(고시가격)상업용건물·오피스텔1월초토지+건물 일괄국세청장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1월초건물만국세청장☞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이이므로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를 대상으로, 2004.12.3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하였다.적용자산상업용 건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이..

5-4.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국토교통부장관개별주택(단독)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시·군·구청장비주거용건물(고시가격)상업용건물·오피스텔1월초토지+건물 일괄국세청장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1월초건물국세청장☞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상업용 건물·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  건물 기준시가란?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소득법 §99①1나목)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순수 건물..

5-3. 토지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함(소법 §99①제1호 가목).☞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필지별 ㎡당 가격을 고시함. (1990.8.30. 최초고시)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면적(㎡)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고시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예시: 2020.9.20.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20.5.29. 고시분             2020.3.30.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19.5.31. 고시분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5-2. 기준시가의 개요

기준시가의 개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