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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1. 개념 정리(소령 §168의14③)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기간 중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을 판단할 필요 없이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목별로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고, 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해야 한다.  (1)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취득일의 산정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배우자 등 이월과세(소..

22-2.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비사업용 토지 판정)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나.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특별자치시(...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 읍・면지역은 제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

22-1.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개요)  1. 개념 정리  2007.1.1.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 중과(60% 단일세율)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2013.1.1~2015.12.31까지 양도분은 기본세율(누진세율 6~38%)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모든 지역에 10%p 추가과세하고 중과유예는 종료.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참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법인세법 §55의2)-2007.1.1 이후 양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과세 (미등기양도 40%) 단, 2009.3.16.~2012.12.31 양도분과 취득분은 ..

21-2. 주택관련 과세특례(고향주택)

주택관련 과세특례(고향주택)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2. 다음 ..

21-1. 주택관련 과세특례(농어촌주택)

주택관련 과세특례(농어촌주택)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다음 ..

20-8. 양도소득세 감면(중복지원의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중복지원의 배제)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개념 정리(조특법 §127)  ◈감면 중복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

20-7.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양도대금을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개념 정리(조특법..

20-6.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종합한도)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종합한도)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0-5.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20-4. 양도소득세 감면(축사용지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축사용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②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