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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용한 절세-보험금의 증여 또는 상속 판단기준

보험금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계약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기도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둘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

증여를 이용한 절세-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증여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치료비란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비는 부양의무 있는 가족에게 지원받으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비는 누가 누구에게 지원하면 비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치료비 관련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해외거주 특수관계인(형제자매)이 노환 및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생이 그에 대한 치료비 연간미화 108,000불을 해외 송금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형태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추가로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으로 전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증여를 이용한 절세-손자·손녀를 통한 절세방법들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들·딸이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필자는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전체적인 절세측면에서 아들·딸이 있는 가운데 손자·손녀에게 사전 증여함에는 다음과 같은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2단계(할아버지에서 아들로 1단계, 아들에서 손자로 2단계)를 거치며 증여세를 두번 부담하므로 200%의 증여세를 낸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1단계로 이전되면서 130%의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약 70%의 절세효과가 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세율을 30% 할증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한다.둘째, 할아버지가..

증여를 이용한 절세-사위 며느리를 통한 절세방법

연로하신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며, 어떻게 세금을 절세하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어 살 때 재산을 자녀에게만 증여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많이 낼 수 있고, 재산 증여 후 부모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을 사망일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이외에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1) 분산해서 증여하는 방법  자녀에게만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 또는 사위를 포함해서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법이다.그 이유는 큰 증여금액을 여러 명이 적절히 나누어 각각 적은 금액으로 증여받으면, 낮은 세율로 ..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납부 책임

해외에 이민가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귀국해서 살면서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세법 적용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별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며, 국적과 무관하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1) 국내에 사는 거주자가 국내에 사는 아들에게 국내 및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아들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고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그 차액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시가가 8억원 하는 자녀소유 부동산을 부모에게 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 높은 금액인 10억4천만원에 양도해도 차액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주의할 것은 자녀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시가(8억원)가 아니라 매매금액(10억4천만원)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 즉 증여세가 절감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담하므로 절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의 부동산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모은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거래할 수 있고, 또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도 있다.시가보다 낮은 매매금액의 차액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30% 이내의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는 3억원과 30% 금액중 적은 금액,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3억원  예를 들면, 시가가 8억원인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 낮은 5억6천만원에 양도해도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아버지는 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아파트 양도가액을 매매금액(5억6천만원)이 아닌 시가(8억원)를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를 대비한 증여 및 차입금의 처리방법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에 대해 자녀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상속받은 재산, 보유재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으로 입증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한 금액이 80% 이상이면 100% 입증으로 간주하고 80% 미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10억원을 초과하고, 적법한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함에, 당해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보유재산 처분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히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 내며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100%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세법에 반영하여 부득이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 중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미만으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 있으면 100% 자금출처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고,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의 원천별 입증과 성명불상자의 증여금액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세무서에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의 자금출처를 요구하면 자금 원천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자금 원천별 자금출처 인정금액   첫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농지경작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례이다. 자금출처 판단시 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은 소득에서 차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