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52

3-1-4. 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

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 ■ 조세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原處分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원처분청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청의 처분이 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일부 감액경정이 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원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이의신청의 재결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된다. ■ 결국 조세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기관의 재결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도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처분주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의 ..

조세불복 2025.06.23

3-1-3. 제한적 열거주의

제한적 열거주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들 재결청이 내린 결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기법 §55⑤).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급심에 불복을 청구하여 원처분의 당부를 계속 다툴 수 있을 뿐 그 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중청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불복제외대상으로 한 사유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조세불복 2025.06.23

3-1-2. 개괄주의

개괄주의 ■ 행정불복 대상을 법률로 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列擧主義가 있는데, 세심판청구대상은 概括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면 모두 제한없이 행정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중에서도 법률로서 열거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불복대상으로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개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국세심판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거나(국기법 §55⑤),..

조세불복 2025.06.23

3-1-1. 위법 · 부당한 조세처분

위법 · 부당한 조세처분 1. 개관 개괄주의를 취하므로, 위법 · 부당한 처분(부작위도 포함)이면 모두 제한 없이 불복청구대상이 된다(국기법 §55① 지방세기본법 §89①) (1) 불복청구대상 국세(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1)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고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국세기본법 §55①, 지방세기본법 §89①)☞ '위법'은 기속행위(법률사항)를 그르친 것이고, '부당'은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조세부과처분, 체납처분, 주류제조업 면허취소,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국세기본법 §55①, 지방세기본법 §89①, 행정심판법 §2) 참고사항① 거부처분 (명시적 거부):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

조세불복 2025.06.23

2-2-5. 정부합동민원센터

1.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콜 ☎110] (1)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정부합동민원센터(요약) ■ 운영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성격정부종합상담창구-「All in one」 11개 중앙부처 공무원, 자격보유 민간전문상담관, 전화상담관(228명), 공공기관 상담관 배치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외교부 청사 1층)대표전화: (070)8893-1955 FAX: (02)6021-2195 ■ 상담방법방문상담온라인상담전화상담(110 콜센터상담) ■ 상담범위모든 민원 및 상담을 처리한다.상담과 민원의 차이상담 :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제도 · 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조세불복 2025.06.23

2-2-4 세법해석 신청

국세청 세법해석 신청 (1) 법적근거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1) 「서면질의」 신청 ■ 신청대상(규정 §2, 9호)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으로 질의하는 것 ■ 신청제외(규정 §14-2)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등 ■ 소관부서(규정 §14-4)국세청 세목담당 주무국장이 접수 · 처리 ■ 신청서 반려서(규정 §14-9)다음 질의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제14조의2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제14조의6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신청하는 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민..

조세불복 2025.06.23

2-2-3. 국세상담 제도

1. 국세청 국세상담제도 (1) 법적근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2) 국세청 국세상담 제도(요약) 국세청 콜센터 국세청 콜센터 ☎126 상담센터장(기본규정 §9) 임기제 서기관(4급 공무원) 국세상담원(처리규정 §7) 상담원: 국세업무를 상담하는 상담센터 직원(외주용역 직원 포함)[선발기준]세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세무사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직원심사 · 송무 · 예규 ·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회계실무자격 2급 이상 자격과 조사요원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직원 국세상담센터(처리규정 §2) 민원인: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상담방법: 전화 · 인터넷 · 방문전..

조세불복 2025.06.23

2-2-2. 옴부즈만적(Ombudsman, 陳情) 구제제도

1. 국세고충민원제도 [국세청] 법적근거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장) (1)국세고충민원 제도(요약) 고충민원대상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의 침해에 관한 민원 처리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하도록 해야 함담당 세무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관할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외대상 (§13)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조세불복 2025.06.23

2-2-1. 조세구제제도 유형별 해설

1. 권리보호 요청 (국세) -국세기본법제81조의 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등) 요청서식: 국기칙 [별지 56-6서식]-국세청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 4호, 제6장(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 요청 제도 (국세)절차내용정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요청시기■ 세무조사 :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국기법 §81-19①))■ 세무행정 집행과정 또는 집행이 예정된 때(규정§2①4호)요청기한■ 부과제척기간이 만..

조세불복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