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 ■ 조세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原處分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원처분청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청의 처분이 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일부 감액경정이 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은 원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이의신청의 재결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 된다. ■ 결국 조세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기관의 재결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도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처분주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을 다투고, 재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