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비주거용 건물(고시가격)상업용건물·오피스텔1월초토지+건물 일괄국세청장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1월초건물만국세청장☞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이이므로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를 대상으로, 2004.12.3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하였다.적용자산상업용 건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