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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비주거용 건물(고시가격)상업용건물·오피스텔1월초토지+건물 일괄국세청장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1월초건물만국세청장☞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이이므로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를 대상으로, 2004.12.3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하였다.적용자산상업용 건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이..

5-4.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 · 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국토교통부장관개별주택(단독)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시·군·구청장비주거용건물(고시가격)상업용건물·오피스텔1월초토지+건물 일괄국세청장기타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1월초건물국세청장☞ 토지 및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상업용 건물·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2) 건물 기준시가 적용대상  건물 기준시가란?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소득법 §99①1나목)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순수 건물..

5-3. 토지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가. 개념정리    (1)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함(소법 §99①제1호 가목).☞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필지별 ㎡당 가격을 고시함. (1990.8.30. 최초고시)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면적(㎡)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고시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예시: 2020.9.20.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20.5.29. 고시분             2020.3.30.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2019.5.31. 고시분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5-2. 기준시가의 개요

기준시가의 개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5-1. 기준시가의 적용 영역과 중요성

기준시가의 적용 영역과 중요성 ○ 2007.1.1.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1982년말까지 실가원칙, 1983.1.1.~2006. 12. 31. 기준시가 원칙)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시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 양도소득금액 산정 ○  기준시가 적용 사례(예시)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소법 §114⑦ 및 소령 §176의2①)과세소득과 감면소득 구분 및 환산 취득가액 계산시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되는 영역과 적용순위 ○ 기준시..

4-3. 특수한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특수한 경우의 양도 · 취득시기  가. 개념정리(소법 §98 및 소령 §162)    (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소령 §162①3호)  원칙: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의 조건(소칙 §78③)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2회 이상 분할하여 양도대금 수입할 것☞ '2회'란 계약금 이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는 것을 의미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소령 §162①4호)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때는 사실상의 ..

4-2. 일반적인 양도 · 취득시기

일반적인 양도 · 취득시기  가. 개념정리(소법§98, 소령§162① 1호, 2호)    (1) 원칙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을 판정할 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및 양도세의 부가세액(지방소득세, 농특세)은 제외하여 적용하고, 양도가액의 산정에는 포함됨. 대금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예외적인 양도·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4-1.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개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1. 1984..

3-5. 파생상품

파생상품  가. 개념정리(소법 §94①5호)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왑계약 등을 말하며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으로 2016.1.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이익종류: 코스피 200선물·옵션,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CFD, ELW 등필요경비 범위(소령 $161의2, 소칙 제76조의3)위탁매매수수료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

3-4.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요약 기타자산  가. 개념 정리    (1) 특정주식 (소법 § 94①4호다목)    1) 특정주식 과세요건  다음의 요건(①, ②, 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 ①부동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당해법인이 보유한 손자(孫子)법인 주식가액을 합산하는 개념이다.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해당 법인이 직·간접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다른 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