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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감면종합한도)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부분....
-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개념 정리(조특법§133)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감면제도를 두고 있지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1인당 감면종류별, 과세기간별 또는 감면세액합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1) 현행 감면 종합한도 (2018.1.1. 이후 16개 감면제도)
감면제도 | |
①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33) | ⑨ 공익감면(현금 10%, 채권 15%) (§77) |
②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43) | ⑩ 공익감면(3년채30%,5년채40%) (§77) |
③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66) | ⑪ 대토보상 감면(§77의2) |
④ 영어조합법인 등 현물출자(§67) | ⑫ 어업용토지 감면(§69의3) |
⑤ 농업회사법인 등 현물출자(§68) | ⑬ 자경산지 감면(§69의4) |
⑥ 자경농지 감면(§69) | ⑭ 개발제한구역 감면(§77의3) |
⑦ 축사용지 감면(§69의2) | ⑮ 산지(임야)감면(§85의10) |
⑧ 농지대토 감면(§70) | ⑯ APT형 공장감면(부칙 §29) |
(2) 감면한도 적용 기준
다음의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1개 과세기간
- ①~⑯ 합계 : 1억
- 5개 과세기간
- ⑧ 농지대토 감면: 1억
- ③~⑬합계 : 2억
☞소득세의 과세기간이라 함은 매년 1.1.~ 12.31 기간을 의미함.(단, 사망, 국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 예외 있음)
(3) 감면한도 적용 사례 (단위:억원)
양도기간 | 양도자산 | 2020년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
1월 | 자경농지 | 2.0 | 1.0 |
4월 | 농지대토 | 2.0 | × |
7월 | 공익감면(10%) | 1.0 | × |
9월 | 공익감면(30%) | 1.0 | × |
11월 | 산지감면 | 1.0 | × |
3. 체크할 사항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적용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
4.관련 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감면한도초과 회피를 위한 여러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사례
-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078, 2020.09.24.)
-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1/2지분씩 나누어 양도한 것은 「조특법」제133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심사양도 2020-0071,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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