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에 따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