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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취득가액의 계산  1. 개념 정리(소칙 §77)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산이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환지지구내 토지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방법•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6-5.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선입선출법)고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소령§161의5)  (1) 선물 (소칙 §76의3①)  선물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한 아래 ①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수수료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①: (A×C+B×C)×D②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반대거래)..

6-4.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1. 개념 정리(소법 §88, 소령§151.§159)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양도 부분의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산정을 알아본다(동일기준 과세원칙 적용)☞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조정(소법 §105①3)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규정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시킴 : 부칙 제2조, 15조)☞부담부증여의 국세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의2①4의2]-일반 10년-부정행위 · 무신고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거짓신..

6-3.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1. 개념 정리(소법 §100, 소령§160)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소유지분, 지분·분할 양도와 관계없이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이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식에 따라 계산한다.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양도자산의 전체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12억원) / 전체 양도가액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

6-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6-1. 양도차익 산정원칙

양도차익 산정원칙  1. 양도차익 계산흐름도  2. 양도차익의 산정 원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함(소법 §100①)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개산공제액☞기준시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소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 「소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가액( p.215 참조)

5-9.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기타 기준시가 유형 및 기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는 거래형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

5-8. 주식 등의 기준시가

주식 등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1)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소법§99①3호)  코스닥·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 등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단,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거래소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름.  (2)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소법§99①4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코넥스 주식 포함)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의 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순손익가치"와 ..

5-7.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 2009.2.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시가이고, 골프회원권 외에 콘도미니엄 · 체육시설 · 승마장 관련 회원권도 고시함. 매년 1.1. 고시 후 수시조정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개정 전(2009.2.4. 전)에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이었고, 시설물이용권 중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고시하였다. ○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2000.1.1. 이후)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1984.12.31. 이전 취득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시기는 ..

5-6.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가. 개념 정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소법 §99①1라목) 자산별 주택 공시부동산의 종류최초고시일고시일공시방법주관기관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2006.4.28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국토교통부장관개별주택(단독)2005.1.304월말까지토지+건물 일괄시·군·구청장☞공동주택의 기준시가2005.12.31. 이전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2006.1.1. 이후부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용 자산별 주택 고시·공시 현황구분2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