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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부담한 취득세는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취득세가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해당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반드시 발생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이때 유의할 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실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감면분과 취득세 가산세, 체납 · 소멸시효 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취득세를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세금 2024.11.28

10-3. 양도비 등

양도비 등  1. 개념 정리(소법§97①3 및 소령§163⑤)   #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기타필요경비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공제 가능.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

10-2. 자본적 지출액 등

자본적 지출액 등  1. 개념 정리   #자본적지출액 등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며, 법인세법이나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개념으로, 기존 개념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음.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타 필요경비”라 부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법적증빙 구비를 요건으로 한다.☞ 2016.2.17. 이후 지출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

10-1.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

9-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

8-2.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특수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1. 개념 정리    (1) 환지예정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1)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환지예정(교부) 면적 > 권리면적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환지청산금  2)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수령)  환지예정(교부) 면적 양도가액 = 환지청산금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감소면적 / 권리면적)  3) 환지처분 확정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가액 = 실지거래 양도가액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 (교부받은 면적 / 권리면적)  (2)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국심 2007중5191, 2008.4.25.)   1)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 ..

8-1. 양도가액의 계산

양도가액의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양도가..

7-3.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  1. 개념정리  종전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 후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을 [①종전부동산→ ②대지권→ ③신축아파트] 각각 구분 계산한 뒤, 각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이하 “단계별 구분 합산과세”라 함)  (1) 적용범위 (소령 §166⑦)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에도 적용된다.  (2)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종전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

7-2.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1. 개념정리  재개발·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22.1.1.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 처분계획 등에 따라 완성 후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도 적용이 가능하나, 승계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소령 §166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관..

7-1.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④ 양도차익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