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축사용지 감면)
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
②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2. 개념 정리(조특법§69의2, 조특령 §66의2)
-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축산업 폐업을 위하여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 일정기간 재촌과 자경요건만 있는 자경감면과 달리 축사용지 감면은 폐업을 전제로 하므로 폐업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적용이 배제된다.
- 자경농지 감면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배제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3. 체크할 사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배제
- 자경농지 감면 중 (4) 주・상・공 지역편입 후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 참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됨(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신청시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4. 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도 폐업에 해당함(양도, 기준 2019법령해석재산-0554, 2020.03.18.)
◈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조특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262, 2022.03.13., 양도, 기준 2019법령해석재산-0554, 2020.03.18.)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조특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지 못하였으나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 「축산법」제24조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을 위해 축사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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