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