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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용한 절세-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지가 중요하다부모님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부모님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그러나 할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손자·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손자·손녀가 법정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손자·손녀의 부모님이 생존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 등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녀 등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20%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혜택(한도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에서 기초공제·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험금의..

증여를 이용한 절세-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과거에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배경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부부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다.☞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한사람 명의로 해도 1/2에 대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데, 합의로 재산을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 소송에 의해 재산을 찾아와야 한다.재산을 합의로 분배하든 소송으로 분배하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 부동산 분배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터이다.  첫째,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이..

증여를 이용한 절세-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들위자료란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충격·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피해 보상의 성격으로 받는 금전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하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역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위자료에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탈세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이혼할 때 금전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살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

증여를 이용한 절세-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규정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규정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에 혜택을 주는 지원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  증여세 및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암환자"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장애인은 아래의 혜택을 받는다. 첫째,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장애인 자녀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둘째,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르면 보..

증여를 이용한 절세-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 합산여부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에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모은 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남편 명의인 경우가 많았다.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늦게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혜택(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공제혜택이 있음)을 받지 못해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11억원인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 때문에 적용받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고,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총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증여를 이용한 절세-가족 법인에 자금을 증여

가족 법인에 자금을 증여하면?과거에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를 따로 과세하지는 않았다.증여세율은 10% ~ 50%인데 법인세율은 9% 또는 19%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가족을 주주로 한 영리법인을 만들고,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법인 이익이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 19%, 3천억원까지 21%, 3천억원 초과부분은 24%를 적용한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가족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아래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된다.  (1) 증여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그러나 법인이 증여받..

증여를 이용한 절세-가족법인에 무이자로 자금 대여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면?가족이 주주인 영리법인에 아들이 대표가 되어 사업을 영위함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아버지에게 금전을 차용할 수가 있다.이때 차용한 자금은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들이 아니고 영리 가족법인이 된다.그리고 아버지는 법인에 빌려준 채권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 및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증여세  아들이 가족과 함께 설립한 회사에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법인의 이익이 매년 증가하게 되고, 매년 증가된 이익은 주주인 가족에게 귀속된다. 무상대여금액에 적정이자율(현재년 4.6% 적용)을 곱한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이익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

증여를 이용한 절세-영업권과 세금

영업권과 세금점포를 매매하면서 위치 또는 영업이 잘되는 정도에 따라 주고받는 금액을 일상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용어로 "영업권"이라고 한다.일상에서는 사업장의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묶어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선 순수한 영업권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영업권"이란 영업상 기능·특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쉽게 말해 다른 동종의 영업장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치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첫째,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상장주식의 올바른 평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처럼 공개된 거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지 않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등으로 주식을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이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

증여를 이용한 절세-보험금의 증여 또는 상속 판단기준

보험금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계약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계약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기도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납입한 사람이 살아 있으면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둘째, 보험사고 시점에 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