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
1. 개념 정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소법§96)-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소법§97)- 장기보유특별공제액(소법§95②) |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 자산끼리만 통산하며,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함.(소법§102①)
국외자산도 동일하다.
국내자산과 국외 자산은 통산불가(서면4팀-962, '05.6.16.)
☞ 파생상품은 2017.1.1. 이후, 주식 등은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호 자산별 통산됨.
○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 금액이 負의 금액(△양도소득)을 의미하며(소법§102①),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불가하다.
호별 | 양도소득금액 합산을 위한 호별 분류 기준 | |
제1호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기타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
제2호 자산 | 주식 등 |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
제3호 자산 |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의 거래 행위 |
제4호 자산 |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2)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따라서 감면소득금액에서도 그 비율만큼의 양도차손이 공제된다.
구분 |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순서 |
제1순위 (소재기준) |
양도자산의 소재지별로 구분(국내소재/ 국외소재) |
제2순위 (호별기준) |
-1호 자산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호 자산 : 주식 등(국내/국외 구분 없음) -3호 자산 : 파생상품(국내/국외 구분 없음) -4호 자산 : 신탁수익권 |
제3순위 (세율기준) |
동일한 세율별로 구분(양도결손금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끼리 통산) |
제4순위 (공제기준) |
양도결손금 직접공제(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하나인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에서 직접공제) |
제5순위 (안분기준) |
- 제4순위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 【각 양도자산에 배분할 양도결손금액] =(양도소득 결손금액) × (당해 양도소득금액) ÷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감면소득금액과 비감면소득금액이 혼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안분 [순양도소득금액인 비감면소득금액에 배분할 양도결손금】 =결손금 × (순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에 배분할 양도결손금] =결손금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 세액= 산출세액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
■통산사례
자산별 | 소득금액 | 양도차손 | 1차통산 | 2차통산 (세율별 배분) |
통산후 소득(1차-2차) |
누진세율 (부동산) |
100 | 100 | △200×(100÷800)= △25 | 100-25=75 | |
40% 세율 (부동산) |
200 | △400 | △200 | ||
50% 세율 (부동산) |
500 | △100 | 400 | △200×(400÷800)= △100 | 400-100=300 |
70% 세율 (부동산) |
300 | 300 | △200×(300÷800)= △75 | 300-75=225 | |
주식 | 50 | 50 | 50 | ||
합계 | 1,150 | △500 | 850 | △200 | 650 |
☞ 1차 통산 후 같은 자산 종류인 부동산의 소득금액 합계 800을 기준으로 결손금 안분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이를 두고 있음.
구분 | 납세자 실가신고시 |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시 |
양도 가액 |
실지거래가액만 인정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환산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 가액 |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에 대한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모두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경정할 수 있음
2. 체크할 사항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고, 양도소득 내에서도 양도자산 종류별로 구분(부동산등/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하여, 각각 별개의 신고서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법령에서는 각 호별(부동산등/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각 호별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의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양도차손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의 금액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3. 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재산세과-1035, 2009.12.1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 것임.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집행기준 102-167의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
#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재산세과-311, 2009.9.25.)
# 과세기준을 달리하거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통산여부
① 토지, 건물의 과세기준(실가 또는 기준시가)을 서로 달리한 경우 : 양도차손 통산 가능(재재산 46014-356, 1997.10.05.)
②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 양도차손 통산 가능(재재산-1164, 2007.09.28.)
◆ 결손금통산 방법 예시
구분 | 부동산 등 소득금액 | 주식 소득금액 | |||||||
보유기간(세율) | 합계 | 일반 세율 |
일반 세율 |
단일세율 (50%) |
단일세율(40%) | 합계 | 10% | 20% | 30% |
자산별 소득금액 | 4,000 | 2,000 | △3,000 | 3,000 | 2,000 | 400 | △100 | 300 | 200 |
1차 통산(같은세율) | 4,000 | △1,000 | 3,000 | 2,000 | |||||
잔여결손금 배분 | 0 | △600 | △400 | △60 | △40 | ||||
2차 통산(다른세율) | 4,000 | 0 | 2,400 | 1,600 | 400 | 24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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