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2-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삼반제자 2024. 12. 1. 07:33

양도소득세 요약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1. 개념 정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소법§96)-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소법§97)- 장기보유특별공제액(소법§95②)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 자산끼리만 통산하며,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함.(소법§102①)

국외자산도 동일하다.

국내자산과 국외 자산은 통산불가(서면4팀-962, '05.6.16.)

☞ 파생상품은 2017.1.1. 이후, 주식 등은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호 자산별 통산됨.

 

○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 금액이 負의 금액(△양도소득)을 의미하며(소법§102①),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불가하다.

 

호별 양도소득금액 합산을 위한 호별 분류 기준
제1호 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제2호 자산 주식 등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제3호 자산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옵션 등의 거래 행위
제4호 자산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2)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따라서 감면소득금액에서도 그 비율만큼의 양도차손이 공제된다.
구분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순서
제1순위
(소재기준)
양도자산의 소재지별로 구분(국내소재/ 국외소재)
제2순위
(호별기준)
-1호 자산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호 자산 : 주식 등(국내/국외 구분 없음)
-3호 자산 : 파생상품(국내/국외 구분 없음)
-4호 자산 : 신탁수익권
제3순위
(세율기준)
동일한 세율별로 구분(양도결손금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끼리 통산)
제4순위
(공제기준)
양도결손금 직접공제(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하나인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에서 직접공제)
제5순위
(안분기준)
- 제4순위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
【각 양도자산에 배분할 양도결손금액]
=(양도소득 결손금액) × (당해 양도소득금액) ÷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감면소득금액과 비감면소득금액이 혼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안분

[순양도소득금액인 비감면소득금액에 배분할 양도결손금】
=결손금 × (순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에 배분할 양도결손금]
=결손금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감면 세액=
산출세액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통산사례

자산별 소득금액 양도차손 1차통산 2차통산
(세율별 배분)
통산후 소득(1차-2차)
누진세율
(부동산)
100
100 △200×(100÷800)= △25 100-25=75
40% 세율
(부동산)
200 △400 △200

50% 세율
(부동산)
500 △100 400 △200×(400÷800)= △100 400-100=300
70% 세율
(부동산)
300
300 △200×(300÷800)= △75 300-75=225
주식 50
50
50
합계 1,150 △500 850 △200 650

1차 통산 후 같은 자산 종류인 부동산의 소득금액 합계 800을 기준으로 결손금 안분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차이를 두고 있음.

구분 납세자 실가신고시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시
양도
가액
실지거래가액만 인정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환산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취득
가액
실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에 대한 실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모두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경정할 수 있음

 

2. 체크할 사항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고, 양도소득 내에서도 양도자산 종류별로 구분(부동산등/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하여, 각각 별개의 신고서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법령에서는 각 호별(부동산등/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각 호별 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의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양도차손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의 금액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

 

3. 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재산세과-1035, 2009.12.18.)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과 제6항의 세율은 다른 세율에 해당하는 것임.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집행기준 102-167의2-2)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

 

#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재산세과-311, 2009.9.25.)

 

# 과세기준을 달리하거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통산여부

① 토지, 건물의 과세기준(실가 또는 기준시가)을 서로 달리한 경우 : 양도차손 통산 가능(재재산 46014-356, 1997.10.05.)

②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 양도차손 통산 가능(재재산-1164, 2007.09.28.)

 

◆ 결손금통산 방법 예시

구분 부동산 등 소득금액 주식 소득금액
보유기간(세율) 합계 일반
세율
일반
세율
단일세율
(50%)
단일세율(40%) 합계 10% 20% 30%
자산별 소득금액 4,000 2,000 △3,000 3,000 2,000 400 △100 300 200
1차 통산(같은세율) 4,000 △1,000 3,000 2,000



잔여결손금 배분
0 △600 △400

△60 △40
2차 통산(다른세율) 4,000 0 2,400 1,600 400
24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