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2개월로 한다.
-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개념 정리
(1) 예정신고 의의
국가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한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기한의 특례(국기법§5) |
1.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날이 기한 2. 신고・납부 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국기법 85, 기본통칙 §5-0...1) |
신고서 제출 방법과 신고일로 보는 날(국기법§5의2) |
1. 우편신고 :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2. 전자신고: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봄. ☞유의사항: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봄 |
(2) 예정신고・납부 의무
-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의무자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음.
- 예정신고・납부 미이행 시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22.2.15 이후 1일 10만분의 22(연 8.030%), '22.2.14까지 1일 10만분의 25(연 9.125%)]
(3) 예정신고・납부 기한
구분 | 예정신고 기한 |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포함)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허가(해제)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주식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 파생상품과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의 의무 없음.
○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예정신고
확인된 대금청산일 |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해제일 |
예정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과제척기간기산일 | |
2019.4.30. | 허가일 | 2021.6.30. | 2021.8.31. | 2022.5.31. | 2022.6.1. |
2020.3.30. | 해제일 | 2021.5.31 | 2021.7.31. | 2022.5.31. | 2022.6.1. |
적용할 세법 |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적용 |
(4) 2회 이상 양도로 예정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동일 과세기간 중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예정신고 납부세액=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2) 비사업용토지,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주식(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예정신고 납부세액=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5)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과 아래 서류
부동산, 부동산 권리 | 주식 |
•매매 계약서 사본(취득시, 양도시 각각)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환지예정지 증명원・잠정등급 확인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매매 계약서 사본(취득시, 양도시 각각) •양도비 등의 명세서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연도 중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
3. 체크할 사항
여러 건의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마다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구분(부동산,주식, 파생상품 등)한다.
4. 관련 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과세기간 개시 이전의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이전이면,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신고로서 무신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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