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B-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특별공제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개념 정리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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