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삼반제자 2024. 12. 4. 06:55

양도소득세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개념 정리

 

(1) 확정신고・납부의 의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소령 §173④)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다.

① 누진세율의 적용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동산, 주식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자산이 감면대상이고, 뒤에 양도한 자산이 비감면자산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달리 적용하게 됨으로써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확정신고・납부기한

구분 확정신고 기한
일반적인 경우 다음 연도의 5.1 ~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5.1. ~ 5.31.
법정신고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등의 다음날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 다음 달 말일

 

 

(3) 확정신고 의무자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소령§1734)

  • 예정신고 합산 무신고자
    • 누진세율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2회 이후 양도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가 변동되는 자
    • 당해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 체크할 사항

 

○부동산 등을 1회만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2회 이상 양도하였다면, 각각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 연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금리효과를 볼 수 있음.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는 '2회 이상'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전액 비과세 대상 1건의 양도와 과세대상 1건의 양도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아님.

 

3.관련 사례 및 해석

 

(1) 관련 사례 및 해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재조세-235, 2004.03.08.)

양도소득세 과세는 신고・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소법」제105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대법 2009두22850, 2011.09.29.)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함.

 

예정신고 무신고시 확정신고기한 전 결정 가능 여부(국심 2005중2572, 2006.1.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