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등의 계산
1. 감면세액 계산 산식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90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공식 적용 시 유의사항
과세대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란
-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소법§103②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도 공제하지 못한 잔여분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말함
(예: 당해 연도에 감면율이 10%인 감면자산을 1회 양도시에는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나, 당해 연도에 감면율이 다른 감면자산을 2회 양도( A자산: 30% 감면, B자산: 10%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은 감면자산(B)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 감면율: 조특법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율을 말함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 개요
거주자(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가 국외자산(소법§118의2)의 양도로 그 자산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는 제도임.
자산의 구분 |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 등(10%, 20% 세율 적용) |
기타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사업용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
파생상품 | 코스피 200 선물 옵션 |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예정・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
1) 세액공제를 통함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
2) 필요경비로 산입함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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