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5-2. 세금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영수증 : 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 청구서·영수증 : 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 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 역할 송장 : 사업자가 공급한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표시 증빙서류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과세자료 :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 ① 종이세금계산서: 「..

4-1. 거래징수

1.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부가법 제31조)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거래징수의무자)는 공급을 받는 자(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문하므로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국가 등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거래징수하고, 공급을 받는 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음으로써 자기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세자가 되는 것이다. 2. 거래징수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

4-3. 세율

세율이란 과세표준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범위 즉,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비례, 누진, 역진세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접세제에서 채택하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로 거의 모든 나라가 직접세제에서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역진세율은 누진세율과는 반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로서 실정세법에서 시행된 바는 없으며 이론상 다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편의도모와 세무행정의 간..

4-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1) 안분계산의 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가액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한편,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안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하면 된다. (2) 안분계산방법 1) 일반적인 안..

4-1. 과세표준 일반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법 제29조) 1.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

3-2.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도 배제된다. 또한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다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

3-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개요 ▶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직수출/대행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임대수출/무상수출 ▸특정무역 방식 수출 중계무역방식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용역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2-7. 공급시기

1. 의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공급시기 =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 =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원칙) 2.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부가법 제15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그 재화를 매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공급자(판매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이미 사용..

2-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1. 의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부가법 제14조) 2.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 예: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예: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화초 ② 거..

2-5. 재화의 수입

1. 의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특성상 수입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인 재화의 수입은 동일한 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과 국제적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외국으로부터 ..